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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우수기업) 선정

2006/12/26

관세청에서 2004. 8.18일부터 시행중인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우수기업)』 제도와 관련해서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심사를 거쳐 삼화페인트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우수기업)로 선정되었습니다.

▣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란?
관세청장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범적인 성실한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로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위원회」심사를 거쳐“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한 업체를 말하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기준
1. 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15일 이내에 제세를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심사정보시스템상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일 것
4. 수입업체 평가등급 구분 기준상 A, B 에 해당될 것
5. 최근 3년을 평균한 수입신고건수가 100건 이상일 것
6. 최근 3년을 평균한 납부세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사항
1. 수입물품 검사대상선별기준중 우량기준 적용
2. 신용담보한도액 증액
   가. 건별납부업체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x 30/365
   나. 월별납부업체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x 70/365
3. 1년간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건별 사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법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정보, 범칙혐의, 확장심사 등으로 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사후관리대상 선별생략
5.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APIS) 선별대상 제외
6.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 우선추천
7. 관세청 홈페이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전용 상담창구 이용권 부여
8.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대표 및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입·출국을 할 때 세관검사 면제.
9. 정부 물품을 구매할 때, 병역특례업체 지정시에도 가산점 혜택.

그 외에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수입건별심사·기획심사·관세환급심사) 일체를 생략되며, 통관 후 관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인 수입건별심사나 기획심사 및 관세환급심사 등 각종의 사후심사를 2년간 면제받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2005년 12월 22일 서울세관국제회의실(10층)에서 거행된 선정패 수여식 사진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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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우수기업) 선정

2006.12.26

관세청에서 2004. 8.18일부터 시행중인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우수기업)』 제도와 관련해서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심사를 거쳐 삼화페인트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우수기업)로 선정되었습니다.

▣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란?
관세청장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범적인 성실한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로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위원회」심사를 거쳐“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한 업체를 말하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기준
1. 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15일 이내에 제세를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심사정보시스템상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일 것
4. 수입업체 평가등급 구분 기준상 A, B 에 해당될 것
5. 최근 3년을 평균한 수입신고건수가 100건 이상일 것
6. 최근 3년을 평균한 납부세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사항
1. 수입물품 검사대상선별기준중 우량기준 적용
2. 신용담보한도액 증액
   가. 건별납부업체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x 30/365
   나. 월별납부업체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x 70/365
3. 1년간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건별 사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법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정보, 범칙혐의, 확장심사 등으로 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사후관리대상 선별생략
5.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APIS) 선별대상 제외
6.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 우선추천
7. 관세청 홈페이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전용 상담창구 이용권 부여
8.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대표 및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입·출국을 할 때 세관검사 면제.
9. 정부 물품을 구매할 때, 병역특례업체 지정시에도 가산점 혜택.

그 외에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수입건별심사·기획심사·관세환급심사) 일체를 생략되며, 통관 후 관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인 수입건별심사나 기획심사 및 관세환급심사 등 각종의 사후심사를 2년간 면제받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2005년 12월 22일 서울세관국제회의실(10층)에서 거행된 선정패 수여식 사진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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