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에서 도료분야의 한국산업규격 및 인증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합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4-0004호 (2004.1.5)
나.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04-0001호 (2004.1.6)
다.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04-18호 (2004.2.12)
2. 개정배경
가. 도료용 KS규격이 용도별 또는 재질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규격수가 과다함.
나. 도료업체의 과다한 KS표시규격 보유로 인한 관리비용 부담이 큼.
다. 기술발전 및 산업여건 변화에 따른 생산방식 및 공정의 변화에 적극 대응 필요.
라. 업계의 신제품 개발 및 공정개선 사항에 대해 KS규격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3. 기존 KS규격 유지 품목
가. KS M 532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나. KS M 5336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다. KS M 5708 (실리콘 공중합수지 에나멜)
라.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4. 기타사항
금번 KS규격 개정은 규격번호, 규격명 이외의 품질/물성은 변경되지 아니 하였으며, 구 규격 표시제품도 개정된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
개정 |
비고 |
규격번호 및 규격명 |
규격번호 및 규격명 |
인증
구분 |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KS M 5712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KS M 6010 수성도료 |
종별 |
개정후 인증번호는 최초 인증받은 품목의 인증번호로 대체 |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KS M 5700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KS M 5701 자연건조형 알키드 수지 에나멜 |
KS M 6020 유성도료 |
종별 |
〃 |
KS M 5307 타르에폭시 수지 도료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23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37 에칭프라이머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
KS M 6030 방청도료 |
종별 |
〃 |
KS M 5300 래커계 실러
KS M 5301 래커계 하지 도료
KS M 5326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 |
KS M 6040 래커도료 |
품목별 |
〃 |
KS M 5601 알키드 수지 바니시
KS M 5603 스파 바니시 |
KS M 6050 바니시 |
품목별 |
〃 |
KS M 5319 도료용 희석제
KS M 5723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
품목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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