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마크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시험항목>
– 용도별VOC 함유 기준, 중금속, 염소화탄화수소, 암모니아 등
– 유해물질 사용여부, 오염물질 방출량
– 주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 HB마크

건축자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 강도를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를 권장하여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시행함.
<시험 항목>
–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방출량, VOC 방출량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 3등급: 최우수, 우수, 양호 / 최우수(크로바 5개), 우수(크로바 4개), 양호(3개)
– 주관: 한국공기청정협회
3. 실내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 “신축, 개보수 모두 적용됨” |
100~500세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 사용 (‘14.5월~)